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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02:26 경 위 차량을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물고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며 정차하고 있어,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