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5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02:26 경 위 차량을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물고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며 정차하고 있어,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