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9. 16:1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양 사거리 쪽에서 건 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맛의 거리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결과( 호흡),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