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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5km 앞길을 서서울요금소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램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 로 졸음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적재물을 적재할 경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트랙터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2개를 도로에 떨어뜨려 중앙분리대 방현망을 컨테이너로 충격하게 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및 인천 방향에 중앙분리대 방현망 파편을 떨어뜨렸다.

직후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SM7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BMW 승용차,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K가 운전하던 L SM5 승용차, 피해자 M가 운전하던 N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O가 운전하던 P 쏘나타 개인택시 및 인천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Q이 운전하던 R 이-마이티 화물차가 위 방현망 파편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 SM7 승용차를 수리비 2,342,286원 상당이 들도록,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45,200,130원 상당이 들도록,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15,106원 상당이 들도록,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216,018원 상당이 들도록,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79,435원 상당이 들도록, N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P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1,320원 상당이 들도록,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