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별건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별건 내사기록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령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죄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