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45경 여수시 B 사거리 부근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11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결과요약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작성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