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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4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무처장으로서 2012. 10. 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실태점검에서 D대학교 교과운영시 수업출석을 하지 않은 채 리포트만으로 학점을 부여했다고 지적당하자 교수들이 임의로 D대학 학칙에 위반하여 출석수업 없이 레포트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책임을 교수들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대학교 교무처 학적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 제목 : D대 산업체위탁교육 실무사례Ⅰ,Ⅱ 및 프로젝트Ⅰ,Ⅱ 관련,

2. 내용 ㅇ「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중략) 「D대학 학칙」제25조에 따르면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략) - 2011학년도에 0명, 2012학년도에 16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출석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등도 전혀 치루지 않은 채 학생들로부터 레포트만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본인이 확인 후 레포트만을 100% 평가하여 실무사례Ⅰ,Ⅱ(각 2학점, 총 4학점), 프로젝트Ⅰ,Ⅱ(각 2학점, 총 4학점)에 대한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D대 기계학과 학과장인 F 교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무처 직원 또는 조교, 근로학생들로 하여금 F의 도장을 가지고 오게 한 후 확인자 란에 D대 기계학과 학과장 교수 “F"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