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0:3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 435에 있는 곤지 암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무면허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약 10년 간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