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