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533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자 서면을 통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인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 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나, 위 진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 D으로부터 교사 받은 C과 공모하여 J을 살해하고, X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D으로부터 살해 제의를 받고 다른 실행 행위자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게 된 C으로서는 제의 받은 범행의 실행 일시가 매우 촉박하므로 자신의 범행 제의를 큰 저항감 없이 승낙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도 범행 제의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급하게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이고 함께 강도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