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13. 10:50경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음식값 좀 깍아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는 이쑤시개와 명함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 새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이 음식을 먹었던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서 음식과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