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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25 2016가단300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5.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0. 6. 14.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5. 1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2. 2. 14. 원고에게 각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12. 18.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52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B은 원고에게 7,261,477원 및 그 중 2,283,493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2. 25. 확정되었다. 라.

B의 아버지인 C가 2014. 5. 27. 사망하자 C의 상속인인 배우자 D 및 자녀 B, E, 피고는 2014. 6. 2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앞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