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5경 구미시 양호동 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앞에 있는 더락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