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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4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원의 고용 노무관리 급료 지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등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건설현장 소장으로 2008. 3 9. 경부터 2010. 4. 경까지 근무한 E( 개 명 전 이름 F) 가 2012. 3. 경 퇴사를 하게 되자, E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생각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고, E가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마치 E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또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송금 받은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7. 개인적인 조의 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71,4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국토 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후 2014. 2. 7. 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E가 B 주식회사의 기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2013. 12. 31. 기준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개년도의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를 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