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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9가단14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6%, 2019.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릉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G생, 1995.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1. 12. 31. 배우자인 D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장수축하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D이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으로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15. 12. 31.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 12. 31. 63만 원, 2017. 12. 31. 66만 원, 2018. 12. 31. 69만 원, 2019. 12. 31. 72만 원, 2020. 12. 31. 75만 원, 2021. 12. 31. 78만 원, 2022. 12. 31. 81만 원, 2023. 12. 31. 84만 원, 2024. 12. 31. 87만 원, 2025. 12. 31. 이후 매년 12. 31. 9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을 32,148,120원의 범위에서 압류, 전부하는 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타채752호)이 2008. 3.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8. 4. 11. 확정된 사실, 망인을 D(상속지분 5분의 3), H(상속지분 5분의 2)이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생존연금 합계 258만 원(= 60만 원 63만 원 66만 원 69만 원)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548,000원(= 258만 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D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9. 12. 31. 432,000원 = 72만 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