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파주시 C시장 지하 1층, 2층, 3층을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찜질방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2011. 5.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할 에너지절감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치공사 및 설치비부담에 따른 결제대금 29,700,000원을 확인하며 임차인 B이 이를 결제하지 못할 시에는 모든 결제금액을 피고가 대신 결제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라 임차인 B의 미지급금 2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11.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800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임차인 B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에 기한 각서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