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F주차장 내에 세놓은 도넛 노점이 F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설치된 임시천막으로 인하여 가리게 되어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천막을 치워달라고 하였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천막을 치우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배를 밀면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주차장 내 과일노점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 열린 상처(길이 2cm, 깊이 0.5cm), 상구순부 열린 상처, 치아탈구 3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에 대한, CCTV 사진ㆍ동영상 및 재연사진 첨부, 진단서 제출 첨부, 포장마차 G에 대한, E의 진료차트 및 담당의사 진술서 첨부, E 목 부위 상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 현장 그림,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