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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4 2013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매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경우 남는 금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릴지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월 초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할 것인데 돈이 없다, 카드사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 빌려 주면 매월 청구되는 상환금액을 대신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초경 평소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대신하여 보관해 줄테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이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통장, 체크카드, 비씨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3. 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4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지라도 피해자 D을 위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카드가 정지되었다, D씨 카드를 사용해야 되겠다, 카드대금 청구 영수증이 오면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