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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 입구에서 피해자 E(60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 취한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