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6:18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씨유 이원점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약 3m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