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3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252 가락 삼익 맨 숀 216 동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라” 라면 서 욕을 하고 순경 C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낭 심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과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