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은보석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은보석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게 운영비 및 채무 변제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금은보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