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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0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선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 15:16경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C의 저작물 보호를 받고 있는 "D"라는 어문저작물을 C의 동의 없이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법무법인 솔론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