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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668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시 SH공사 D 지구내 상가 C 분’을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SH공사 D 지구내 상가 C 분계약이며, 차후 명의변경 시까지 매도인 B가 책임지기로 하고, 본 물건의 하자 시는 매도인 연대하여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상키로 한다(전액 변상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즈음 피고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C에게 부여되는 상가분양권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C이 상가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은 ‘C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우선매수청구권’이다.

그런데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상가용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위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C이 2010. 6. 10. E조합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지급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에스에이치공사가 2013. 2. 14. 생활대책용지 매수청구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위 매수청구권을 박탈당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갑 제2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서울특별시 SH공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