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대학 1310호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 목적의 (주)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 위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F로 대만산 당뇨혈당측정스트립 2,500세트 3,916,125원 상당을 독일로 수출하면서 국산 혈당측정스트립인 것처럼 원산지를 “Manufactured by B CO., LTD. 3rd floor, G, Yuseong-gu, Daejeon H, Korea"로 거짓표시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대만산 혈당측정스트립 350,267세트(한화 1,729,936,406원 상당)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수출하고, 2011. 6. 2. 수출신고번호 I로 중국산 당뇨혈당측정기 10,000세트(한화 124,341,450원 상당)를 이란으로 수출하면서 국산 혈당측정기인 것처럼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표시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측정기 30,103세트(한화 405,012,352원 상당)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표시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수입(반송) 혈당측정스트립 수입검사 사진촬영내역 출력물, 동일규격 혈당측정기의 원산지 수출입 신고 조회자료, 혈당측정스트립 및 혈당측정기 수입신고 목록, 혈당측정스트립 및 혈당측정기 수입품 수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