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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피해자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외 10 필지 지상 F 건물 제 1 층 101호 및 102호를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받고, 잔 금 13억 9,500만 원은 2015. 2. 13.까지 지급 받고,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13억 500만 원이었음에도, 2015. 2. 1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착오에 의해 피고인에게 잔금으로 13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착오로 교부 받은 9,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7. 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D, J, K, 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확인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실수에 편승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