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아파트 122동 1603호의 소유자로서 2009. 3. 25.경 피해자 D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2011. 5. 30.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1. 3. 24.경 위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한편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국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2011년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E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중순경 E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에 따라 E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초등학교 16회 동창이다. 그때 짝사랑했던 너를 찾기 위해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2011년 7월 하순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동양제철화학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대금 12억원 중 6억원은 마련되었는데 6억원이 부족하다. 네가 6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예상수익금 300억원의 절반을 주겠다. 한 달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 나와 계약한 다섯 군데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선금으로 약 5억원씩 받기로 해 약 20~30억원의 돈이 들어오니 원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E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면서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 친구도 고철 관련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