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6 2015가단8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93,181원 및 위 돈 중 10,654,8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6,5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93,181원 및 위 돈 중 10,654,8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6,59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