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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6 2015가단8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93,181원 및 위 돈 중 10,654,8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6,5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