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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노35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주 이어서 그 시가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 F, I,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