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7. 06. 선고 2016누30486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677 (2014.12.31)

제목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03)

변론종결

2016.06.15

판결선고

2016.07.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2,530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8년경부터 강원도 00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00000업을 설립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