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0:35경 서울 동대문구청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에 있는 상가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 내 자산은 모두 부동산에 잠겨 있어서 그러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상가계약을 해서 상가를 농ㆍ축협에 담보제공을 하면 소와 돼지가 출하가 되고, 도축장도 다 계약되어 있으니 15일후에 이자 20%를 더해서 4,800만원을 변제해 주겠고 담보로 안동시 D 땅이 명의상 E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내 땅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에 있는 상가 건물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위 안동 땅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안동 땅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현금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