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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3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 타운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삼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17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무보험, 미합의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초범, 연령, 가정환경,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