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미실시/소재추적), 수사보고(현장수사)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