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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N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55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8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2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들도 7명에 이르는 다수인 점, 피해금액 중 피해가 회복 된 금액은 위 2,35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 중 적은 부분이고 아직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5회( 집행유예 1회 )를 포함하여 합계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N( 원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148호의 피해자, 인정된 피해액: 20,000,000원) 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