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95 | 상증 | 1994-03-14

문서번호

재삼46014-695 (1994.03.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소개시일전 2년(구법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여부(대법원판례첨부)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채무의 합계약이 9천만일 경우 채무공제가능여부(주택및 농지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