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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4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돈맛숯불갈비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