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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를 명당머리 쪽에서 신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학리 쪽에서 명당머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밴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