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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6714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3. 차용금액 : 삼억 원 (300,000,000원)

4. 차용조건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특별회원권 4매를 1차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골프장 위치 : 강원도 홍천군 C 일원 1,220,000㎡ (18홀 규모) - 골프장명 : D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1차로 특별회원권 4매를 특별분양받도록 지원될 경우 이자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하며 차용금 삼억은 피고가 분양대금으로 우선지급한다.

부족분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골프장이 2~3년 내에 인허가되지 않거나 건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차용자는 연리 10%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원고에게 상환한다. 가.

피고는 2006. 5.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차용증 사본 하단에 자필로 “상기 금액은 상환받았으나 이 건 관련 세금은 차용자가 부담함(총액 대비 20~30% 이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일로부터 2~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D은 인허가 또는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경 원고가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 중 일부로 2006. 5. 23.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