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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09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