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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29% 채혈 측정 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반달교 방면에서 부영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채혈수치기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