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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5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