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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 부가 | 2007-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2007.03.14)

세목

부가

요 지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부가 가치 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당해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여부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 가치 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골프장 설계. 감리용역을 국내의 다른법인에게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설계.감리용역 완료후 해외 현지법인에 설계.감리용역 대가를 현물출자시

① 국내 설계.감리업체와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설계.감리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③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해외 현물출자시 재화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 가치 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 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

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

가치 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

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448, 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건설공사의 설

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

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

는 용역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22601-437, 1988.03.16】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94,1998.11.04】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198, 1996. 6. 20) 을 참조하기 바라며

3. 귀 질의3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계약 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 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