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4고단6506』
가. 피고인은 2009. 3.초경 대구 북구 고성동 시민운동장 부근 다방에서, 사실은 충주교회 연수원 신축공사를 32억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골공사를 도급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동서가 목사로 재직 중인 충주교회 연수원 신축공사를 32억 원에 도급받았다.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청 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착공서류 넣을 돈 등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5,4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사천시 곤양면 공장 신축공사를 52억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철골공사를 도급주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천공사 진행을 위해 온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H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09. 12. 31.경부터 2010. 1. 10.경까지 21회에 걸쳐 2,212,2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6680』 피고인은 2011. 5. 말경 대구 북구 D 소재 'E' 식당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