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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15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하였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