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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란 상호의 애완견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이 애완견 환불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의 처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동영상 CD가 있으나, 원심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게 몸을 밀착시킨 것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원심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대걸레를 들고 있는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E의 몸쪽으로 밀착시킨 사실은 있으나, E은 피고인의 몸이 자신의 몸에 닿자마자 피고인을 밀쳐냈고 E의 행위에 대응하여 E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서던 F도 연이어 밀쳐 넘어뜨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배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