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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9. 3. 22. 00: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