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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1:5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3 세) 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냉면 가위( 길이 25cm, 날 길이 18.7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목 부위에 8 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하고,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