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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3. 10. 02: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 봉로 58번 길 18에 있는 은혜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서 이 천로 3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 03:45 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이천시 내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