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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6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9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11.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D 피시 방”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회원 가입 페이지를 이용해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로그 인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 머니의 이동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 씨지 맞고’, ‘ 씨지 바둑이’, ‘ 씨지 포커’ 게임을 8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시 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페이지와 무관한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 없이 바로 아이디가 생성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가 가능한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1점 당 1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