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1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구 등기소 앞 사거리를 문흥 지하차도 쪽에서 무등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하여 마침 무등도서관 쪽에서 구 등기소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944,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지붕이 찌그러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