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58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으로부터 2005. 9. 9. 5,000만 원을, 그 무렵 8,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9. 2.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이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